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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돈 모아 주택 공동매입 증가…치솟는 집값 대응책으로 부상

#.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지영씨 부부는 직장인 딸과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다. 이씨 부부의 연 소득은 6만7000달러, 딸은 6만 달러로 3인 가족 연 소득은 총 12만7000달러였다. 이씨 부부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소득을 더하고 LA시의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MIPA)을 이용해서 70만 달러의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 즉, 이씨 가족이 2만5000달러를 내고 정부 지원금 11만5000달러 합해 총 14만 달러를 다운페이했다.     #. 4명의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사는 김정현 씨 부부는 자녀 1명의 수입까지 포함한 월 소득은 9700달러.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인 LIPA로 16만1000달러를 받고 또 그린라인홈 프로그램으로 3만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19만6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고금리에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도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 어느 한쪽의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치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도 헛된 꿈이 아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가 소득을 함께 모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첫 주택구입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고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LA시 경우 첫 주택 구입, 지역중간소득(AMI) 등 자격 요건이 맞으면 최대 20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인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라면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더하면 주택구입이 가능하고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은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LIPA, 16만1000달러) ▶LA시 중산층 다운페이먼트 보조(MIPA, 11만5000달러까지) ▶위시그랜트(WISH, 2만9172달러) ▶LA카운티 다운페이먼트 보조(HOP, 8만5000달러까지) ▶가주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MyHome, 주택가격의 3.5%까지) ▶LA카운티 보조 프로그램(그린라인홈, 3만5000달러까지) ▶가주 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Calhome, 10만 달러까지)  ▶OC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MAP, 8만5000달러까지) 등이 있다.     다우앤손 회계법인 피터 손 대표는 "공동 주택구매 후 부모가 명의에서 빠질 경우 증여세.상속세 등 과세 대상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1361만 달러가 면세한도로 첫 주택구입자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가 공동 주택구입을 할 때 자녀가 향후 소송 및 이혼 진행 시 채권자가 주택을 압류하거나 주택 자산 25만 달러(개인) 혹은 50만 달러(부부)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공동매입 대응책 주택구입자 다운페이먼트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다운페이먼트 보조

2024-06-06

[부동산 스토리] LA 다운페이먼트 보조

현재 LA시는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LIPA(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와 중산층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인 MIPA(Moderate Income Purchase Assistance)를 운영 중이다. LIPA는 기금이 충분하지만 MIPA는 기금이 소진됐다.     그런데 가주 정부는 비긴(BEGIN)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주택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만5000달러다.     소득 기준 기존의 LA시 중간 소득 기준보다는 적고 무이자가 아닌 3%의 단리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자는 30년 이후나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가 있어서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월 페이먼트 부담이 줄 수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상승할 때는 한 푼이 아쉽다. LA시의 첫주택 구매자 재정 보조는 그랜트가 아닌 대출이다. 정확하게는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30년간 대출해주는 것이다.     30년 이전에 집을 매각하거나 소유권(타이틀)을 이전하면 받은 지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매입 후 매각 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시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비긴 프로그램은 이미 3%의 이자로 빌린 것이기에 시정부와 에퀴티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     LA시정부의 에퀴티 공유론과 카운티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차이를 알아보자.     LIPA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도울 목적으로 시정부에 할당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집을 팔 때는 양도 차익을 LA시 정부와 나눠야 한다.     대출 조건은 무이자다. 14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다. 지원금을 받고 산 주택을 팔거나 양도 시 발생한 이득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 사항이다. 다만, 주택 매각 관련 비용, 수혜자의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 LA시가 인정한 주택 보수 유지 및 에스크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양도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례로 80만 달러의 주택을 샀고 LA시 정부에서 14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비율은 18%가 된다. 이 집 판매 가격이 9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10만 달러에서 매각 시 발생한 1만8000달러의 비용과 보조금 14만 달러를 합한 15만8000달러를 시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추가로 보수와 집을 팔 때 들어가는 에스크로 비용을 공제해서 시에 반납하는 비용은 더 줄일 수 있다.     LA카운티에도 첫주택구매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인 HOP(Homeownership Program)가 있다. 저소득층 대상이다.     LA 시정부의 에퀴티 공유 융자와 다른 점은 집을 구매 후 5년이 지나면 카운티 정부와 양도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단, 다운페이 무이자 보조금으로 빌린 금액인 8만5000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문의: (213)925-4777 이지락/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다운페이먼트 보조 저소득층 다운페이먼트 초기 다운페이먼트 카운티 재정보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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